뇌물수수.jpg
세관 직원이 제주공항 유관기관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향응수수) 혐의로 관세청 소속 A씨를 9월29일자로 불구속기소했다.

올해 초까지 제주세관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여름 제주공항 유관기관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제주세관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비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