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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9)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8월27일 제주도내 친구 A씨의 집 안방에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또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조정을 했다.

휴대전화를 드레스룸과 욕실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설치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생활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문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8월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친구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친척 등의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중 한명은 피고인과 20년지기 친구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범행이 2년간 이뤄졌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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