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주, 개인·법인 186명 962억여원 제때 안내

제주지역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수가 186명(법인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무려 962억여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고, 공개금액은 1조8321억원 감소했다.

제주의 경우 개인 체납자는 153명으로 체납액은 801억원, 법인은 33개 법인이 161억여원을 체납했다. 

체납자는 부동산업,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였다.  

D농축산을 운영하는 김모씨(52)는 2012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68억6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W수산 박모씨(43)의 체납액도 부가가치세 등 31억7800여만원에 달했다.

공유지 매각 논란이 일었던 기업의 자회사 격인 P사의 대표자 정모씨(68)는 16억3200만원을, 부동산 및 임대업자 권모씨(56)는 10억4900만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아 공개 대상에 올랐다.

법인의 경우 한반도 사드(THH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은 H여행사가 18억5900만원을 체납했다. 또 건설업체 J사 10억500만원, 도소매업체 C사도 7억2100만원을 각각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6000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정보공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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