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기술적 교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제안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상생 협력 등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두 기관은 실질적인 협력체제인 ‘(가칭)신재생에너지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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