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전 항공사에서는 수험생들의 항공권 환불·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주도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변경 및 취소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전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 및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기본규정을 예외로 적용하도록 수수료 면제와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결과, 항공사들이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으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이 주로 23일까지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면제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사별 수수료 면제기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은 11월23일까지, 에어부산은 14일 이내, 이스타항공은 11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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