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안창남 "전문가 5명 모두 위법 판단" vs 원희룡 "자문 결과 전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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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와 버스운송조합이 맺은 준공영제 업무협약을 놓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과도한 지방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지방재정법을 위반했고, 조례도 어겼다고 날을 세웠다.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40분 내내 대중교통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원희룡 지사의 시정연설 내용부터 문제를 삼았다. 안 의원은 "원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위해 사심없이 일했다. 연고주의와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며 "(하지만) 원 지사는 3년 4개월 동안 계획과 실천이 결여됐다. 민선 6기 도정은 한마디로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미한 도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중에는 (원 지사가)도정보다 잠룡(潛龍)에 집착했고, 말만 번지르르 해서 그저 말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도정에 검증되지 않은 비선인사를 중용, 정책혼선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2009년 제정된 업무협약 조례에 따르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업무협약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강제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제주도와 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준공영제 협약은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는 협약이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0년만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도민에게 알렸는데, 이는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 자문변호사와 행정전문가, 입법고문, 입법정책관실 등 5명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그건 안 의원의 견해에 불과하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로운 업무협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도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정식의견서도 받았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방재정법 32조 위반과 함께 감사원 감사 를 청구하자"고 제안했고, 원 지사는 "행안부에서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느냐"고 맞받았다.

원 지사는 "생산적 논의를 위해 의회에서 자문받은 내용과 제주도에서 받은 행안부 답변사항, 의뢰서 모두 공개해서 도민으로부터 판단받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의회 자문변호사와 입법정책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모두 읽어내려갔다.

안 의원은 "A 변호사는 준공영제의 경우 재정지원액이 많은 만큼 사전업무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조례 5조 위반이라고 했고, B 변호사 역시 사업종료시점도 명확치 않아 과도한 재정을 지출하게 돼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했다"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자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누락했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을 요청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며 "입법고문과 정책관실에서도 예외없이 지방재정법 위반과 조례 위반을 지적했다"고 위법성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회신 공문을 그대로 읽으려 하자, 안 의원은 "시점과 전제가 잘못된 질의"라며 제지를 시도했다.

원 지사는 "의원 견해를 소상하게 공개하고, 답변을 못하게 하면 안된다"며 "최소한의 답변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가 계속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안 의원은 의회 사무처에 "마이크를 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부동산 취득, 시설물 투자 등이 해당된다"며 "지원금이나 장려금은 제외된다. 버스준공영제는 투자사업으로서 지원금에 해당되기 대문에 투자심사에서 제외되고, 과도한 재정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행안부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약 내용과 관련해서도 협약 자체를 (의회)동의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주도와 버스운송조합 간 이행협약은 표준원가제도, 운영지침 등 그 자체가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 것으로 도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사가 판사 검사도 아니다. 지사가 얘기한 것은 자문변호사의 의견일 뿐"이라고 재반박했고, 원 지사는 "도민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알권리 차원에서 모두 공개하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안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요구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집행부는 행안부 의견을 따랐다고 하는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자"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저희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법이라면 행안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할 이유도 없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안 의원은 "도의회 자문 변호사와 입법정책관실, 입법고문 전원이 위법하다고 했다"며 "자문변호사의 제안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끝까지 '공격 모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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