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6.25전쟁과 함께 민족사 최대 비극인 4.3이 내년으로 70주년을 맞는다. 현대사의 통사(痛史)가 되고 동족상잔의 혈사(血史)로 얼룩진 4.3의 정언명제(定言命題)는 진상규명과 화해상생의 길이다. 다행히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지난한 투쟁과 국민적 연대의 힘으로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까지 4.3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확정된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의 진실과 포괄적인 피해 실태를 밝혀낸 보고서로서 의미가 크다. 이후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구체적인 마을별 피해실태, 행방불명인 실태 등 각 분야별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요구가 제기되면서, 2007년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가진상조사는 4.3평화재단에서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4.3평화재단은 2012년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5년 동안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행방불명인, 재일제주인, 교육계, 종교계, 군경우익단체원 피해실태 등 분야별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준비 중에 있다. 향후 물적피해, 중산간마을 피해, 형무소 수형실태 및 행방불명인 추적조사, 진압작전 지휘체계 및 주요 책임자 규명, 무장대 및 좌익단체 실태, 연좌제와 트라우마 피해실태 등을 단계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진상조사의 안정적, 체계적 진행을 위해서 현행법 개정 등을 통해 조사권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가적 공인을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3추가진상조사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공적사업이라 할 것이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 구제, 미국의 책임, 재발방지, 역사교육 등 진정한 명예회복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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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보. ⓒ제주의소리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선정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정치적인 이념과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4.3의 역사를 편견과 왜곡으로 덧칠했던 것을 바로잡고,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추가진상조사 작업은 선결과제다. 4.3 7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바람처럼 4.3 70주년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전환점이 되기 기대한다. /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강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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