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 중 절반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자는 1만8366명이다.

연도별로 2013년 4207명, 2014년 4436년, 2015년 4376명, 2016년 5347명 등 연평균 4591명이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하루 12명꼴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 5437명 중 3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1014명에 이른다. 이중 3~4차례가 857명으로 가장 많고 5~9차례는 155명이다. 10차례 이상 적발자도 2명이었다.

전체 재범률도 40%를 웃돌고 있다.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3.2%, 2014년 44.2%, 2015년 44.1%, 2016년 45.7%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은 습관이자 살상행위로 봐야 한다”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방 경찰청별로 일률적인 집중단속에 머물지 않고 지역적인 범죄발생의 특징을 고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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