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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도당, 도의회 이어 바른정당 도당도 중앙당에 SOS...'공'은 중앙 무대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가 지역 정가에서 무르익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이어 원희룡 지사가 속한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주특별법 개정 협조 건의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역시 일찌감치 정수 증원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제 공은 중앙무대로 넘어가는 듯한 모양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충홍)은 지난 17일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협조 건의서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제주도당은 △인구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표의 등가성 기준 확보 △기초의회 폐지 후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따른 사무 총량의 증가 등을 이유로 도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대로 선거가 실시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6.13지방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 파행 만은 막아야 한다"고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자치와 분권 특례 모델로서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당 지도부는 물론 소속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19일)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도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월29일 각 정당과 도의회, 제주도에 10월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획정위 재가동 후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의견서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의회 폐지 후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따른 사무 총량의 증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자치와 분권특례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도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에 당의 전략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1월13일 예정된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제주도당 지도부가 상경해서 신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물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위가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자신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지역 정가에선 도의원 정수 증원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9월23일 의원정수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0월11일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마찬가지로 줄곧 정수 증원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10월16일에는 제주도의회까지 나서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참에 의원정수를 법률(제주특별법)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증원 보다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데드라인은 12월12일. 지역 정가에서 의견이 거의 통일돼 가는 상황에서 중앙 정치권이 '화답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전문] 제주도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협조 건의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기준을 초과하는 제6선거구(삼양·봉개·아라)와 9선거구(삼도1·2, 오라)를 분구하고 현재 41명의 도의원정수를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을 제주도에 권고하였음. 

※ 제주지역 광역의원 현황 (총 41명 :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제주 살이 열풍으로 지난 3년 동안 제주 이주 인구 급증(’13-‘16 기준, 10만여 명)으로 현재 제주도 인구는 65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2006년 2조 5천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규모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지난 2017년 기준 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정부사무 4천 8백여 건이 제주로 이양되었음.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시군의회가 폐지되면서 시·군 기초의원 포함 57명의 의원정수가 41명으로 축소되어 증가한 행정총량과 민원증가 대비 의원정수는 턱없이 부족해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의 한계를 노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후 비교 
출범 전(시군의원 포함 총 57명, 예산 2조, 인구 43만명) → 출범 후 (도의원 41명, 예산 5조원, 중앙사무 4,800여건 제주이양, 인구 65만명 ) 

이렇듯 △인구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표의 등가성 기준 확보, △기초의회 폐지 후 특별자치도 권한이양에 따른 사무 총량의 증가 등의 이유로 제주지역 도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음.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12월 12일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음. 정부입법을 통한 제주도 도의원 정수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한 선거구 조정 시도는 또 다른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촉발 시킬 개연성이 농후함. 

그동안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집권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7월 12일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회가 참여하는 3자 회동, 여론조사 실시,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 추진과 포기 등 일련의 과정을 국회의원들 주도하면서 도민사회의 역풍을 자초했고, 선거구 획정위 총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는 원인사유를 제공했음. 

그럼에도 도의원 증원과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원희룡 도지사 책임론을 정치공세화해 왔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의 당리당략적 행보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하자 당론으로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세종시의 경우 현재 13명인 의원정수를 19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의원정수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현행대로 선거가 실시되고 최악의 경우 내년 6·13지방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때문에 제주도 도의원 증원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내년 6·13 지방선거의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심이 지배적임.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자치와 분권 특례 모델로서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주지역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당 차원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이에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도의원 의원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해 당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 하는 바임. 

2017년 10월 17일 
바른정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고충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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