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 ⓒ제주의소리
[행감] 강경식 의원, “개발·공공용 활용가치 없는 땅 매입” 산하기관장 특별감사 의뢰

현재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있는 모 인사가 도청 국장 재직 시절 불법으로 토지를 비축해 혈세 90억원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법을 뛰어넘는 규정을 만들어 토지를 비축하면서 도민혈세 90억원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효율적인 개발과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특별회계로 개발용 또는 공공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2014년 관련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제주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개발·공공용 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보전용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매입 토지는 33필지·54만5423㎡로, 약 90억원 규모다. 대부분 개발·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이거나 생산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으로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는 당연히 매입해서 보전해야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도의회 동의 등의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건 완전 변칙으로 혈세를 낭비한 사례로 특별감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담당국장을 지목하며 “불법적인 규정을 만들어 도민의 혈세 90억원이나 탕진한 실무책임자가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매입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개발·공공용 토지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