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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한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행감] 박원철 의원, 도세감면조례 주목 ‘부자감세’ 줄여 사회복지재원 활용 정책제안 눈길

제주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노인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세감면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한 사회보장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진행된 제주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 혜택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제주도의 세입도 크게 늘었다”면서 “문제는 선대로 물려받은 땅 값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기초연금 해당자는 9만1000여명 정도지만 실제 연금을 받는 도민은 5만여명 63%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신규로 600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탈락이유는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제주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평균보다 10% 이상 높다. 올해도 19%나 됐다”면서 “이러다보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탈락률이 전국 1위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주도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안으로 주목한 건 도세감면조례다.

박 의원은 “도세감면조례에 의해 투자기업 등에 감면해준 세금만 올해 435억원에 달한다”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심사와 관련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존적인 태도다. 도세감면조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른바 ‘부자감세’를 줄여 서민들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기초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시지가를 지금처럼 높은 비율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세정담당관실과 토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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