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고태민 의원 “규정때문에 농가부담 가중...조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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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애월읍, 바른정당)은 19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분야 보조사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투명한 업체 선정이라는 취지로 자부담 비율 50% 미만, 사업비 규모 2000만원 초과 보조사업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들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이행하려면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설계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FTA기금사업 등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율 상향으로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되면 농가의 부담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상에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선정 조건을 더 완화된 조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고 의원은 이밖에도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추가 조성, 애월읍 지역 체육공원 시설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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