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불법 분뇨배출 ‘일벌백계’ 발표…무단배출 농가 허가취소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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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양돈장. <제주의소리DB>
양돈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도민사회 공분이 거센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재발방지를 위한 축산업 제도개선과 규제강화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민사회는 제주도가 그동안 관행처럼 지속돼온 양돈분뇨 불법배출 등에 대해 무감각해오다 공분하는 민심에 때늦은 뒷북을 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19일 제주자치도는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요지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인해 도내 양돈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 앞으로는 축산 악취 저감과 분뇨처리에 집중해 양돈산업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주도가 밝힌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 ▶악취 저감 방안 마련 ▶가축분뇨처리 효율화 등 크게 세 가지 틀을 잡았다. 

우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강화의 세부 내용은 ▷축산업 허가 취소에 대한 개정 건의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 현실화 ▷무단배출농가 사육돼지 도축장 반입제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사육두수 총량제 전격 도입 등을 검토하는 안이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경우 후속 조치로 축산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지만, 향후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해 온정주의에 대한 관행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생산자단체 의견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된 액비살포 등에 대해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도’(최대 200만 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를 현지 조사해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제도개선과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양돈농가 스스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당근’도 내놓는다.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양돈장 지정 운영’ 확대로 축사 운영 관리와 악취저감 우수 농가에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양돈농가 축산환경 개선과 청결 관리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도는 생산자단체에도 농가별 고착슬러지 제거 등 돈사 내부 악취개선을 위한 원인 제공자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돈사 외부로 누출되는 악취확산 최소화 시설 설치 의무화 ▷퇴비사 밀폐식 운영과 폐사축 의무 신고 ▷랜더링업체 의무 수거방식 적용 등 폐사축 무단 방치 차단 ▷배합사료내 냄새저감 미생물 배합사료 첨가사업 확대 등이다. 

도는 가축분뇨처리 효율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액비살포지 확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200톤⇒430톤)로 2020년까지 가축분뇨 100%를 집중화(공공․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 후에는 골프장 액비살포 확대, 양돈장별 전담 액비처리업체 지정을 통한 책임수거 체계 도입, 액비처리업체와 경종 농가 간 상생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상명석산 일대의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축산업 허가 취소는 물론 보조금 회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명석산 일대 동굴에 대해선 동굴 내 오염물질 제거는 물론, 주위 지형 및 지질특성 분석, 지구물리탐사 등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원인 제공 농가를 추가로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돈업계를 잘 아는 K씨(68)는 “종전 수십 년간 전임 도정을 비롯한 현 도정에서의 축산부서 공무원들은 자기 재임 시에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였다”고 꼬집고, “일벌백계니 강력 퇴출이니 해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엄중 처벌하겠다는 도의 방침이 용두사미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정말 ‘말 잔치’로 끝나지 않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지 도민사회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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