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 문경태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임용 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하고 있다.
 
최근 공직자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지면을 오르내린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176개국 중 52위였고, OECD 35개국 중 29위이다. 제주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예산 횡령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생활체육회 비리 등 공무원 사회의 비리가 드러나 도민사회에 실망감과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최근의 부정과 비리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버린다면 유사한 비리가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이고, 공무원의 법적 권리는 국민에 대한 책임 아래에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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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 문경태.
이제 우리 제주도 공무원 사회가 헌법적 가치에 알맞은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한 발 더 도민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도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노력 속에서 도민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저절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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