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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 돼지고기 40kg 항만으로 처음 반입...신고 9건 5200kg ‘다음주 반입 본격화’

축산폐수 파동 등으로 빗장이 풀린 다른 지역 돼지고기가 15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반입 신고가 잇따르면 다음주 본격적인 물량 반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목포간 여객선을 통해 경기와 충북에서 도축된 돼지고기와 가공용 돈가스 약 40kg이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이번 반입은 제주도가 10일 0시를 기해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반입 3일 전 신고가 의무화 돼 있어 10일 신고한 물량이 오늘(13일) 들어왔다.

다른 지방 돼지고기가 제주에 반입된 것은 2002년 4월18일 일본 수출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이유로 돈육 반입을 전면 금지한 이후 15년 6개월만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날 직원들을 제주항에 투입해 반입품목과 물량, 반입 지역을 확인하고 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반입 차량과 운전자를 상대로 소독도 진행했다.

오후에도 여객선을 통해 2건의 돼지고기 반입이 이뤄지면서 이날 하루에만 900kg의 물량이 제주로 들어왔다. 반입업체는 도내 축산물유통업체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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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 경락가는 82kg 1등급 암퇘지를 기준으로 제주는 1kg당 5689원인 반면 다른 지방은 3888원이다. 

현재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접수된 반입신고는 9건으로 물량은 5.2t 가량이다. 도내 유통업체와 육지부간 거래가 10년 넘게 끊기면서 초기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도내 축산물유통업체가 유통망 확보에 나서면서 다음주부터는 반입이 본격화 되고 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고 돼지고기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검역 인력도 보강했다.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반송‧폐기 조치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산으로의 둔갑을 막기 위해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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