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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총 토론회서 언급...새정부 노동정책 연계한 방향 제시

새 정부의 달라진 노동정책과 연계해 제정된지 5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비정규직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2일 오후 3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12년 3월 만들어진 비정규직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방지와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정책협의회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제6조에는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실태조사, 인권 교육, 취업정보제공 등의 임무를 명시했지만 정작 센터는 조례 제정 5년이 지난 올해 5월에야 개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제주지역 정규직은 60.2%로 전국 평균 66.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시근로자는 25.4%, 일용근로자는 7.9%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1분기에는 6.4%로 치솟았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9만9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사상 처음 1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고 연구위원은 “제주는 산업구조 특성상 농림어업 임금수준이 제한적이고 산업구조도 취약하다”며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이 94%를 차지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30여개 고교 졸업생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도 특정 직종에 취업을 선호하면서 일자리 구인과 구직간 불균형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에 현재 비정규직 조례를 대폭 손질해 새정부 노동정책 등을 반영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장기적으로 가칭 제주노동사회연구소를 개설해 기존 센터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해소와 근로자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 로드맵을 제기하기 위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언급했다.

고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정규직 범위를 우선 규명해야 한다”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에 특화된 정책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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