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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이 28일 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경영위기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회생이 필요한 경영위기 중소기업들에 대해 전문성이 검증된 회생컨설턴트에 의한 회생절차를 지원하고 회생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금까지 회생컨설팅 대상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제출해야 하는 조사보고서를 회생컨설턴트가 보조해 작성한 관리보고서로 대체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경영위기에 있으나 건실하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조기에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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