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여름방학 전국 1226개 학교가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됐고,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부 합동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제 석면 잔재물이 남아있는 학교가 파악됐다.

교육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 사용을 중지하고, 정밀청소 실시를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에는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조사기관과 업체, 발주자 등 법 위반사항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석면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이나 학교 등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될 때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 실사를 거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석면 해체·제거 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 의무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 석면제고공사 발주 때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학부모들의 참여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석면 감리인 지정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제주도내 198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55% 정도 학교에 석면이 남아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 일정 등을 고려, 매해 여름·겨울방학 때마다 석면 제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올해 추경에도 7개 학교 석면함유시설 개선 예산 7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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