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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 적용 확대와 지역 상황에 맞는 제주형 지표 개발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올해 시급 8420원 최저임금 실질금액 보다 낮아...민주노총 ‘제주형 지표’ 개발 인상안 촉구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생활임금 적용 확대와 지역 상황에 맞는 제주형 지표 개발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형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과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근로자가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적용대상은 제주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다. 현재 행정시를 포함해 제주도 소속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총 4911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10월1일부터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어 올해 첫 생활임금을 전국 최고수준인 시급 8420원으로 정했다. 이는 광주시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해 30%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자 4911명 중 시급이 생활임금 8420원보다 적은 근로자는 1058명이다. 이들은 올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금 정산과정에서 높아진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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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생활임금 인상 기자회견에서 생활임금 적용 확대와 지역 상황에 맞는 제주형 지표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늘(22일) 회의를 다시 열어 2018년도 생활임금도 결정한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난 19일 전국 최고 수준인 생활임금 시급 9390원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가 발표한 올해년도 생활임금이 일반 최저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을 적용한 수치라며 지역 생활에 맞는 지표를 우선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생활임금은 제주도 산하 전체가 아닌 기간제 노동자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키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일반공무직 1호봉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에는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지 않은 반면 생활임금에는 이 같은 수당이 들어가 있다. 환산액은 1244원가량이다.

김 본부장은 “수당을 제외하면 올해 제주도 생활임금은 8420원이 아닌 7466원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생활임금을 통해 인간적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며 “현실성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적용 대상에도 과감한 정책 의지가 반영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정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 단순 지표가 아닌 제주형 지표가 필요하다”며 “주거비와 빈곤기준선을 반영한 실질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오늘 2차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 산정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하면 9월30일 도지사가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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