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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1)씨에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11월17일 0시49분쯤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접속해 ‘응답하라 1988 DVD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20만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돈을 가로챘다.

그해 11월26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유명 스포츠의류 중고사이트에 접속한 뒤 고가의 니트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답변을 남긴 뒤 매매대금 36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강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온라인 중고장터 카페를 통해 저지른 범죄만 71건에 달한다. 피해액도 1862만원에 이른다.

법원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도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 횟수와 금액이 커 이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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