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2016년 11월17일 0시49분쯤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접속해 ‘응답하라 1988 DVD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20만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돈을 가로챘다.
그해 11월26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유명 스포츠의류 중고사이트에 접속한 뒤 고가의 니트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답변을 남긴 뒤 매매대금 36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강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온라인 중고장터 카페를 통해 저지른 범죄만 71건에 달한다. 피해액도 1862만원에 이른다.
법원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도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 횟수와 금액이 커 이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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