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보건당국에 전달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범 의원이 발의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제주도지사에 각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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