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74_219327_3109.jpg
▲ 2017년 5월14일 오전 2시38분 이모씨가 탄 그랜저 차량이 제주시 용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모습.
제주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청을 거부한 운전자들이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 징역 1년, 이모(46)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2월2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서사라사거리에서 노형동까지 자신의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 직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2016년 7월15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애월읍에서 이호동까지 자신의 차량을 몰고 2017년 3월11일에도 무면허로 차량에 올라 동문시장에서 동한두기 주차장까지 운전했다.

이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2시3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음주 상태로 무보험 렌터카 차량을 몰다 제주시 용담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1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도주한 이씨는 이날 오전 3시5분 제주공항 검문소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친동생 행세를 하며 보고서에 허위 서명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 차량 파손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합의로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