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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25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제주4.3 특별법 현안과제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이재승 교수, 가칭 4.3피해보상법 전부개정안 제시...손해배상 조항 4.3특별법에 일괄 신설

제주4.3 70주년을 맞아 기존 진상규명에서 확장된 피해회복 근거를 담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법학박사)는 25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제주4.3 특별법 현안과제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2000년 당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4.3사건 희생자는 1만4233명, 유족은 5만9427명이다.

이 교수는 4.3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했다. 제주4.3평화공원 등 위령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주요성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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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이에 더해 이 교수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권리 회복을 위해 배상과 보상 등 국가적 차원이 책임을 보장받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독일의 나치불법보상법과 칠레의 피노체트 집권에 따른 배상, 페루 후지모리 정권 탄압에 의해 배상 등 외국의 국가차원 배상 사례를 내걸어 4.3의 방향을 제시했다.

가칭 4.3피해회복법으로 명명한 개정안은 기존 4.3특별법 제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13조(보상금)에 국가차원의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조정.배상의제)에는 희생자 사망으로 보상금 산정의 자료가 없거나 보상금 액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민주화보상법상 등 보상액을 감안해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제19조(심리상담, 치료, 트라우마센터 등)는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제주4.3트라우마센터나 법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교수는 “화해치유기금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특별법에 입각한 보상방식이 타당하다”며 “4.3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추가해 단일 법인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개별보상보다 공동체적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회복법을 제안했다”며 “피해회복법이 만들어지면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소멸시효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4.3특별법에 일괄 신설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개정안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문 변호사는 “지급 대상을 유족과 피해자로 한정하면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재산상 속인으로 한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관할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이 아닌 제주지방법원으로 정해 피해자와 유족들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관계자 회의를 열어 개정안 조항과 문구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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