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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철 곶자왈사람 이사가 22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곶자왈 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 정책 성과와 과제 제시 “곶자왈보전지구 지정 특별법 개정해야”

제주의 숨골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학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공유지 관리 개념을 도입해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는 22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곶자왈 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보전활동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느낀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곶자왈의 곶은 ‘숲’, 자왈은 ‘덤불’을 뜻한다. 풀어쓰면 숲이나 덤불을 포함하는 식생지대로 해석할 수 있다. 지형적으로는 용암이 흐르며 만들어낸 제주지역의 크고 작은 암괴지대다.

난대림과 온대림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숲을 형성하고 있다. 수백년간 벌채 등의 영향으로 2차림 특성도 갖고 있다. 제주도 전체 면적 1848.44㎢의 5%인 92.56㎢를 차지한다.

2000년대 초만에도 곶자왈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했다. 관광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대형 골프장이 곶자왈을 파고들었다. 이후 영어교육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였다.

2005년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이 창립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곶자왈 보전 사업과제를 추진하면서 시민운동이 본격화 됐다. 2007년에는 곶자왈공유화재단까지 만들어졌다.

2013년에는 제주도 곶자왈보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2014년에는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해 강경식 제주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2016년에는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손질되면서 자연림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된 산림식생을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상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는 곶자왈보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곶자왈 지대 실태를 조사하고 경계 설정을 위한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곶자왈 지역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김 이사는 “곶자왈 경계설정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민원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립공원 지정 역시 경계설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곶자왈이 미래 사회를 위한 보전해야 할 자원임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생태적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주도형 곶자왈 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대해서는 “기존 시민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은 보존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새로운 공유개념을 도입한 시민주도형 공유화사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조례를 손질해 지하수와 생태계 보전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곶자왈 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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