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 개정...1997년 이후 20년만에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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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제주 감귤 상품 정책이 바뀐다.
 
그동안 '크기'로 상품과 비상품을 규정해 온 제주감귤이 '당도'(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제주도는 감귤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기준 중 크기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풋귤의 출하기간을 종전 8월31일까지였던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개정했다.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한하던 것을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필지로 완화했다.

또한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풋귤산업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했다.

가공용 감귤가격 결정을 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토록 해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을 초과해 직거래 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해 점차 택배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에 대해 49mm 이상 70mm 이하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해 노지 온주밀감 중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에서 제외했다.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주도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감귤 크기로 상품여부를 판정해 온 것은 1997년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에는 0번과와 10번과로 크기를 규정했고, 원희룡 도정 들어서 5단계로 축소한 바 있다.

20년만에 크기로 상품을 판단해 온 감귤정책이 당도로 대전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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