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7월 제주시내 한 임야에서 건축자재 야적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잡목과 잡풀을 제거해 지반을 정리했다.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15t 상당의 덤프트럭 4대 분량의 골재를 깔고 땅을 파헤치는 등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임야만 1310㎡ 규모다.

신 판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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