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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유도 없이 한국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몽골인 유학생들이 법원의 선처로 가까스로 강제출국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샤모(22)씨에 벌금 500만원, 트모(20)씨에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1월30일 오전 3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의 한 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강모(19)씨와 김모(19)씨를 끌고가다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20분쯤 뒤에는 나이트클럽 인근 골목에서 지나가던 양모(24)씨 일행을 발견, 아무런 이유없이 양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를 말리는 이모(23)씨와 김모(24)씨, 고모(24)씨를 때리고 박모(24)씨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5명을 잇따라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동지구대로 끌려갔지만,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종아리를 이로 깨물기도 했다.

황 판사는 “술에 취해 7명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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