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노동당 제주도당이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10조와 공직선거법에 공민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 존재한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발표해도 관공서 휴무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휴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투표시간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아르바이트, 영세서비스 노동자들은 투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등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표권 실태를 파악해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의사표현,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 관계 법들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법정 유급휴일은 주1일의 휴일과 5월1일 노동절로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로, 영국(오전 7시~오후 10시), 일본(오전 7시~오후 8시), 이탈리아(오전 6시30분~오후 10시) 등에 비해 짧다.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또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당은 “경제적 약자들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도입 등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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