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6대비위-범죄 연루 공무원 불이익 강화
제주도는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와 업무외 공직자 품위손상 등 비위공직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감점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공금횡령 등 6대 비위는 물론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강화해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6대 비위는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다. 공직자 품위손상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폭행이나 사기, 절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6대 비위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자에는 근무성적평정시 처분유형별로 0.5~2.5점을 감점한다. 훈계(경고)의 경우 -0.5점, 불문경고 -1.0점, 견책 -1.5점, 감봉 -2.0점, 정직 -2.5점이다.
2회 이상 위반자는 1.5배의 감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징계유형별 말소기간 동안 정기평정(4월, 10월) 마다 감점하게 된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비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
징계처분 | 훈계(경고) | 불문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 비 고 |
평 정 점 | -0.5 | -1.0 | -1.5 | -2.0 | -2.5 | |
-0.75 | -1.5 | -1.75 | -3.0 | -3.75 | 2회이상 | |
말소기간 | 1회 적용 | 1년 | 3년 | 5년 | 7년 | |
성과상여금도 지급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6대 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해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6대 비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중 징계처분자는 2년간, 훈계처분자는 1년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위행위·범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에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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