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사망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고모(5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7시40분쯤 제주시 노형우체국 인근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박모(44.여)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나도록 박씨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자 고씨를 구속했다. 

올들어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20명이 숨졌다. 이중 9명은 길을 걷다 차에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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