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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제자 등과 짜고 5년간 4억여원 ‘꿀꺽’...법원 “도덕적 해이의 전형 보여줘” 질타

자신이 논문심사를 했던 제자와 고교 동창 등과 짜고 각종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채다 구속된 제주대 명예교수가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 고모(68)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3일 선고했다.

고씨와 짜고 보조금 1억여원을 가로챈 대학 제자 양모(48)씨와 강모(48)씨, 고씨의 고교동창인 박모(68)씨에도 모두 2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30여개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등 5년간 보조금 1억5100여만원을 가로채고 허위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2억7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양씨와 박씨는 고씨와 함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고씨가 진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것처럼 꾸며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357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강씨의 경우 대학 논문 심사당시 심사위원이 고씨였다.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주도로부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다.

주요 업무는 사회적기업 인증, 상시 컨설팅,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사 지원, 보조금 정산 관리 등이다. 정부는 공적 업무 수행을 대가로 매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로부터 12억70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10억원, 광주고용노동청에서 3억4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하면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제자와 동창 등을 가담시켜 보조금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성 판사는 “고씨는 제자를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지능적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교수 책임을 망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 판사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제주시 등에 피해액을 납입하고 공탁까지 한 점을 참작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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