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 부적정 소독제 사용…안전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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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AI(조류인플루엔자) 거점소독시설에서 겨울철 소독효과 등에 문제가 있어 미 권고되거나 유독성 또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부적정 소독제가 2/3 가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가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산성제 등의 소독제가 산화제에 비해 빨리 얼어 겨울철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산성제 등 미 권고된 소독제를 사용한 시설이 180개소나 됐다. 뿐만 아니라 180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미 권고 소독제 중에는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38개 제품이며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9개다.

이를 284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와 대비해 분석해 보면 79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제가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소독제들은 모두 미 권고된 산성제 등의 제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은 희석배율(소독제와 물을 섞는 비율, 즉 농도) 등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유독성 물질 포함 소독제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희석배율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무해 소독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 의원실이 경기도 안성과 이천의 4개 AI거점소독시설을 점검한 결과, 그 중 3개소에서 여전히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발견됐다.

특히 정부는 소독제의 권장 희석배율을 고농도 2배 이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고농도 기준으로 원상회복시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측도 고농도 2배 이상의 경우 “기준보다 희석배율을 높이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소독수회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1월 3일 기준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단 9%만이 이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하천 인근 등 일부 거점소독시설을 제외하면 소독수회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위성곤 의원은 “거점소독시설 사용 소독제에 대한 분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져야한다”고 낳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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