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신구간 이사철을 틈타 불법건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신고 없이 창고용 컨테이너를 축조하거나, 주거용건축물 내 불법 세대 증설, 다락 개조, 농지·산지 불법개발도 단속대상이다.

적발 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작년 342건의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시정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5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구간 이후에도 연중 상설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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