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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1)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4월5일 오전 6시55분쯤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16)양, B(16)양을 향해 “같이 방 잡아서 자자. 아무짓 하지 않는다”며 성희롱 한 혐의다.

피해 학생들이 버스에 올라타자 고씨는 버스에 함께 탑승해 말을 걸기도 했다.

김 판사는 “등교하는 여고생들에게 방을 잡아 같이 가자고 하는 등 발언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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