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4월5일 오전 6시55분쯤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16)양, B(16)양을 향해 “같이 방 잡아서 자자. 아무짓 하지 않는다”며 성희롱 한 혐의다.
피해 학생들이 버스에 올라타자 고씨는 버스에 함께 탑승해 말을 걸기도 했다.
김 판사는 “등교하는 여고생들에게 방을 잡아 같이 가자고 하는 등 발언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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