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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재심의 기각으로 변상명령 불가피...전공노제주 “명령 즉시 변상판정 청구”

제주시 애월읍 과물해수풀장 변상금 사태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재심요구를 기각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배상명령이 불가피해졌다.

공직자들의 4억원 배상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담당공무원을 통해 변상판정 청구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8억원을 투입해 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려던 위락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했지만 절차 미이행으로 4개월만에 공사가 중지돼 이후 철거됐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8월 해수풀장 건설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담당자(주무관)와 계장(담당), 과장에게 각 1억2121만6716원, 국장에 8530만652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현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이 중대 과실로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가 이례적으로 정무적 책임자(제주시장 등)를 제외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총 4억원대 변상명령을 요구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에 감사위의 기각 결정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해당 공무원 4명에게 변상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변상 책임을 면하려면 변상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변상명령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해양사업부서 행정직으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리직원으로 분류하면 제주도 모든 공직자가 회계관리직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재정보증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징수관과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등 회계부서 근무자에게만 재정보증을 설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해양부서 직원도 회계관리직원으로 인정하면 모든 공직자에게 재정보증 먼저 해주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성도 없는 만큼 변상명령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전 판단에 의한 손실도 직원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당초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변상명령이 내려지면 당사자를 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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