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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취재·편집 인원을 5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7일 재판관 2(합헌) 대 7(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이유로 인터넷신문 등록시 편집과 취재기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대구 평화뉴스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고용의무 조항으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와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의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5명 이상 상시 고용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고용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입법목적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그해 11월19일 시행됐다. 정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1월18일부터 5인 이상 상시고용 미이행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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