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기업의 ‘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연설문에 빨간 줄을 긋는 숨은 권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와중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재위협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주요 30개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의 95%가 하청노동자였다”며 “대기업은 위험업무를 외주화 함으로써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책임을 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서귀포 하수처리펌프장에서 슬러지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로 숨졌다”며 “이들은 제주도수자원본부의 하청노동자였다. 3년 전 제주도개발공사 감귤공장에서 작업하던 2명의 하청노동자 질식사와 너무도 닮아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를 향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이 논의조차 못한 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의 우선 처리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입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우선 입법 과제”라며 “20대 국회는 유해위험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촉구 캠페인>을 열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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