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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업무상배임 최종 ‘무혐의’ 처분...공유지 포함 사업부지 D리조트 업체에 매각 수순

검찰이 공유지 매각 논란이 일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재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테마파크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재수사 지휘를 내린 광주고검의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2011년 동물테마파크의 모기업인 탐라사료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저가매도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여왔다.

고소인들은 탐라사료가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을 A업체에 헐값에 매각해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배임 의혹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동물테마파크 매입 당시 엄청난 부채까지 떠안았다며 고소인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결국 제주지검은 탐라사료와 A업체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5년 6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이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광주고검은 올해 2월1일자로 제주지검에 수사 재개를 명령했다.

제주지검은 1000페이지가 넘는 관련 수사 자료를 꺼내 재수사를 시작했다.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지만 주식 매각 과정의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듣고 장부를 확인했지만 피고소인측 해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2월 탐라사료와 동물테마파크를 상대로 주식양여를 무효화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항소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공유지가 포함된 동물테마파크 부지 매각도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A업체는 D업체와 210억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제주시 조천읍 58만1000㎡ 부지에 테마파크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북제주군으로부터 공유지 24만㎡를 사들였다.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모기업인 탐라사료는 2011년 5월 동물테마파크의 주식을 24억원에 A업체에 매각했다. 당시 A기업은 주식과 함께 막대한 부채도 떠았다.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자 2015년 2월25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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