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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체육회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근 '통합 제주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해 ‘임원의 중임 제한 규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테니스는 제주도체육회 정회원 종목으로 최근까지 엘리트체육(제주도테니스협회)과 생활체육(제주도테니스연합회)으로 분리 운영돼오던 두 단체를 통합하는 창립총회를 열고 통합제주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초대 회장으로 이동근(65)씨를 선출했다. 

앞서 이 회장은 옛 제주도테니스협회 A회장이 임기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잔여임기 1년 미만을 남겨놓고 사퇴함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절차에 따라 회장에 뽑혀 지난 2008년 3월22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4년 9개월여간 회장으로 활동했다. 

회장의 임기는 원래 4년이지만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 9개월여까지 포함해 총 4년 9개월여를 회장으로 활동한 것. 

여기서 잔여임기 약 9개월과 새로운 임기 4년을 각각 분리해 중임(重任)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임기, 즉 단임(單任)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전 단체인 제주도테니스연합회 측에서 이번 이동근 회장 선출과 관련, ‘임원의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거 결과라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 

제주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선임임원의 임기 중 회장 등 임원이 교체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회장의 경우 2008년 3월22일 취임 당시 그해 연말까지 전임자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9개월여에 불과했으므로 후자를 적용해 보궐(잔여) 기간이 끝나도 추가적인 선거 절차 없이 정규임기(4년)를 포함해 2012년 12월31일까지 4년9개월을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 단체규정에는 임기를 1회 중임에 한하고 있는 테니스협회 임원이 2회를 초과해 연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총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 .

결국 옛 제주도테니스연합회 측에서 통합 선출된 이 회장이 과거 보궐선거를 포함해 정규임기까지 2차례 회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미 ‘중임’을 한 것이고, 도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임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어야 하지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회장 직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26일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지난 2008년 3월22일부터 정확히 4년 9개월 정도를 회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전임자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9개월여에 불과했기에 규정에 따라 잔여임기가 끝난 후에도 중임이 아니라 단임으로 인정됐다. 중임제한 위반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도 체육회 측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선 이미 지난 10월4일 중임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문제 제기한 측에 회신했지만 재차 이의제기가 있어 지난 2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한 결과 역시 중임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이 회장이 2008년 전임자가 9개월여의 잔여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회장 선출 절차에 따라 회장에 선임됐고 이후 규정에 따라 2009년 새로운 선거 과정 없이 임원 동의를 거쳐 정기임기 4년을 더 재직해 4년 9개월여를 단임으로 해석한 당시 회의록을 모두 확인했고, 문제없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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