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주민참여조례개정안’ 입법예고…정책토론 청구기준 ‘3/1000→1/1000’ 완화

이상봉(250).jpg
▲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정책토론 청구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무늬만 ‘특별자치’ 지적 속에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주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최초 제정됐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조사 등의 개최 실적이 전무해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주민’의 정의를 추가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기존 규정에서 국내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포함했다.

또 기존에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 등의 의사형성단계에서 집행하는 단계’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집행 이후의 평가단계’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했다.

특히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토론·공청이나 설명 등 정책토론의 청구기준을 기존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1000분의 3이상’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낮춰 정책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2공항 문제나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정책 등에 대해 도지사에게 정책 토론을 요구하는 게 한결 수월해진다.

이상봉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단체자치 위주의 제도개선이 주를 이뤄 진정한 지방자치인 주민의 참여,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향후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의제설정부터 계획, 집행, 평가 단계까지 주민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