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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정요건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법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영향도 ‘관심’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제주특별법 상 유원지 특례조항이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강모(79)씨가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은 재판을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한다는 뜻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심리에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청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주 대표격인 강씨는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8월27일 헌법소원을 냈다.

강씨가 무효를 구하는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예래동 토지주들은 2015년 3월20일 대법원의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판결을 내세우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강씨는 헌법소원에서 대법원 판단에도 사업 재개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재산권과 제27조 재판청구권, 제35조 환경권,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JDC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회복을 위한 별도 소송을 진행중인 점을 내세워 향후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면 재산권 회복을 위한 재판청구권도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토지주들의 청구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과거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만 10건이 넘는다. 토지주들은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 변경처분에 대해 모두 무효를 구하고 있다.

청구의 근거는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고, 이에 기초해 처분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의 사업승인 처분은 원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줄곧 당사자 적격 문제를 쟁점화 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선고 결과에 따라 토지환수 등 다른 소송에도 잇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2005년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사업을 추진했지만 투자와 소송문제가 겹치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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