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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45%가 홍수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홍수설계기준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관리 저수지 총 3379곳 중 1527곳(45%)이 홍수량설계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설계기준을 200년 빈도 홍수량에 견딜 수 있도록 저수지설계홍수량을 최종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관리저수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27곳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저수지의 홍수에 대비한 설계기준은 1969년 최초로 만들어 졌다. 당시 100년 빈도 홍수량에 대비하도록 설계기준이 적용됐고, 1983년 200년 빈도 홍수량의 1.2배로 개정된바 있다. 2003년에 다시 200년 빈도 홍수량, 기왕최대홍수량 또는 지역최대홍수량 중 최대값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현재 저수지 중 45%(1527개)는 2003년 현행 기준은 물론 30여년 전인 1982년 설계기준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 중 813개 저수지는 1969년 기준(100년 빈도 홍수량)도 충족하고 있지 못해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집중호우 등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홍수에 대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3370곳이며 이 가운데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3313곳(68.5%), 30~50년 646곳(19.1%), 30년 미만 420곳(12.4%) 등으로 나타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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