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윤현정 주무관

2014년 염전 섬노예 사건, 2016년 축사노예 사건, 타이어노예 사건 등 매년 충격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무자비하게 혹사시키고 이용했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무관심이나 편견으로 인해 차별받음으로써 보호는커녕 인권유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나 인식개선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및 인권관련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마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피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만일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에는 정부3.0차원에서 즉각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전담팀을 가동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유년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내 초등학교를 순회하여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가 특별한 것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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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정 주무관
그러나 이렇듯 행정적으로 아무리 장애인 인권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교육 등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도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또한 ‘첫술에 배부르랴’,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우리속담처럼 어떤 일이든지 한번에 바뀌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들이 점진적으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큰 의미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윤현정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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