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공유지 허술 관리엔 솜방망이, 곽지는 4억대 변상 명령”

제주도가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담당직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게 징계와 함께 거액의 변상 명령을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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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일 제34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서에는 최근 논란이 된 곽지해수풀장 조성 사업 원상복구에 따른 거액의 변상 명령 요구 처분가 도마에 올랐다.

박원철 의원(한림,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가 발주한 과업지시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명히 관광지조성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납품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부시장·시장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5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놓고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에게만 징계와 거액의 변상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지사가 자신계정의 SNS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지난 8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위원회의 변상명령은 부적절하다며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액의 변상명령이 국·과장과 계장, 담당 주무관에 요구된 데 대해서도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가 있어도 도지사가 안하면 그만이다.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인데 재심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부터가 난센스다. 그 자체가 감사위원회 독립이 아니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와 해수풀장 건만 비교해보면 공유재산 관련자들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곽지해수풀장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10년 전의 일부터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대부분 징계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위직에게만 거액의 변상명령을 요구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재량권이 없다. 손해액에 대해 변상 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상 감사위의 한계”라며 “이를 가감하기 위해 감사원의 재심판정 청구 제도가 있는 것”이라 항변했다.

감사결과가 대상기관에 통보되기 전에 사전 유출됐다는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간 업무협의 차원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능하면 정식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며 “업무협의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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