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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운전면허시험 수강정보를 조작해 속성 면허를 발급한 제주도내 모 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경찰청의 운영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모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 원장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학원은 2015년 3월16일부터 5월28일까지 학사관리시스템을 조작해 중국인 수강생 215명에게 속성으로 운전면허 교육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학감인 강모(53)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학원강사인 이모(63)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2015년 11월21일부터 180일간 해당학원의 운영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해 10월23일자로 통지했다.

해당 학원 원장인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학원강사가 월급을 올려주지 않자 학원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학사관리시스템을 조작했다며 감면을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학원 등의 종사자가 학원 등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재판부는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할 때는 1차 위반시 180일간 운영정지하는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경찰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고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비교해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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