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5명 징계-45명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 요구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로 지적된 ‘곽지과물해수풀장’ 문제 외에도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감독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9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총 42건의 위법 부당행위(처분요구 건수 132건)를 적발해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대상 5명 중 2명은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와 관련됐고, 3명은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다.

감사결과, 한천 한북교 교량 설치 공사의 경우 소음량 설계 값을 크게 초과해 설치했는데도 제주시가 기성검사를 완료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시는 지난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 제작 설치공사를 A업체와 22억원에 계약해 추진했다.

합성형라멘거더의 솟음량 설계 값은 +121㎜(허용기준 ±20㎜)로 돼 있고, 시공단계별로 솟음량을 관리해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A업체는 설계값의 허용기준을 작게는 +39㎜, 많게는 +169㎜ 초과 솟음이 발생하도록 교량을 제작, 설치했는데도 제주시는 그대로 기성검사를 완료했다. 그해 9월 공사비 18억4800만원도 지급했다.

2015년 5월 뒤늦게 솟음량이 설계값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 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A업체에게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재시공하도록 통보하는 바람에 A업체와 재시공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돼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채 주민불편을 초래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장에게 공사감독 및 기성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나머지 6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계약상대자인 A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초과 솟음에 대해서는 안정성·기능성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재시공을 요구하거나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인사 관리도 엉망이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자격요건을 임의대로 강화해 공고했는가 하면 채용계획 및 공고에 관련분야 학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해당 자격과 다른 학위를 소지한 자가 채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를 승진 임용하고, 직렬 불부합자를 인사 발령하는 등 전보인사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회계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을 이용해 이월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집행한 점이,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선정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위배해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지방세 등 세입분야에서는 골프회원권 취득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가 하면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또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관리가 소홀하게 처리됐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시정 및 대책강구 등의 요구를 제주시에 하는 한편 앞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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