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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자(누수) 책임 물어 공사업체에 벌점 및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가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누수)와 관련해 관련업체에 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30일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누수) 사태와 관련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업체에 행정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어승생 제2저수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215억원을 투입, 저수지 50만톤과 정수시설 1만톤, 도·송수관 20.8㎞를 건설했다.

2014년 용천수를 원수로 활용하기 위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던 도중 수위가 급격히 떨어지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저수지 물 빼기 작업을 하던 중 누수부분 2곳을 발견했다.

이에 하자부분을 정밀하게 보수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에게 하자보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을 얻은 후 지난해 12월 보수를 완료했다.

또 하자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누수발생 교각 접합부 보강시트 및 접착제 시공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고,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수압에 의한 교각 연결부 시트가 이탈된 것이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하수도본부는 하자 발생에 따른 관련업체와 관련 기술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돼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공동도급별 비율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했다.

또 하자 보수 시에 방류한 원수 16만8870톤에 대한 원수대금 3765만8000원을 관련 업체에 손해 배상하도록 청구했다.

손해배상 문제는 지난해 10월 상하수도본부(수자원본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이다.

당시 신관홍 의원(현 의장)은 “누수사태는 설계, 시공, 감리업체 전부의 잘못이다. 만약 가물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하루 7000톤, 원수대금 1400만원씩 누수기간을 곱해 (공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앞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시설물 검사를 통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공사는 동광건설(전남)과 제주지역 청솔·홍원·해양종합건설이 참여했다. 저수지 하자 보수공사 기간은 2023년까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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