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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대규모 호텔에 대해 사전분양에 나선 H건설 대표 김모(30)씨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행업체를 통해 제주시 연동 1만29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264실 규모로 계획중인 분양형 호텔에 대해 사전 예약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세대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분양예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6세대를 사전 분양해 9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과 달리 호텔과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시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제주시로부터 사전분양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김씨를 소환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제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사전분양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건축물은 9건에 이른다. 이중 8건은 공동주택, 나머지 1건은 분양형 호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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