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경술국치일 조기게양 공공기관 ‘들쭉날쭉’...조례 협조 공문에도 ‘아랑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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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의소리

1910년 8월29일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 이 역사를 잊지 않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8월 29일은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조차 이를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의소리> 현장 취재 결과 제주지역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중 적지 않은 곳이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립미술관과 같은 제주도 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통계청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국가 공공기관이 국경일과 기념일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평소처럼 태극기를 단 것이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태극기만 조기로 게양하고 법원 기관기는 평상시처럼 게양했다. 조기의 경우 태극기뿐만 아니라 기관기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게양해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과 행정규칙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국기를 조기게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 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 2013년부터 경술국치일(8월 29일) 당일 관공서 조기게양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을 각 지방의회에 촉구한 결과, 2016년 현재까지 서울·인천·광주·대구·대전광역시와 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특별자치도 등 13개 지자체에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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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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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국기만 조기게양하고 기관기는 그대로 게양한 제주지방법원. ⓒ 제주의소리

이처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후손에게 국가의 존엄을 되새기게 하자는 취지로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가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2014년 4월 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3조에서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과 국치일인 매년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도가 사전에 제주지역 공공기관들에게 일괄적으로 조기게양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리 제주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8월 29일 조기게양을 협조 요청했다”며 “국치일 조기게양을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기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도립미술관이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즉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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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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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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