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경술국치일 조기게양 공공기관 ‘들쭉날쭉’...조례 협조 공문에도 ‘아랑곳’
1910년 8월29일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 이 역사를 잊지 않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8월 29일은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조차 이를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의소리> 현장 취재 결과 제주지역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중 적지 않은 곳이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립미술관과 같은 제주도 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통계청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국가 공공기관이 국경일과 기념일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평소처럼 태극기를 단 것이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태극기만 조기로 게양하고 법원 기관기는 평상시처럼 게양했다. 조기의 경우 태극기뿐만 아니라 기관기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게양해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과 행정규칙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국기를 조기게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 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 2013년부터 경술국치일(8월 29일) 당일 관공서 조기게양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을 각 지방의회에 촉구한 결과, 2016년 현재까지 서울·인천·광주·대구·대전광역시와 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특별자치도 등 13개 지자체에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후손에게 국가의 존엄을 되새기게 하자는 취지로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가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2014년 4월 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3조에서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과 국치일인 매년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도가 사전에 제주지역 공공기관들에게 일괄적으로 조기게양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리 제주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8월 29일 조기게양을 협조 요청했다”며 “국치일 조기게양을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기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도립미술관이 조기게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즉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