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년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대대적으로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는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1600cc 이상)까지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cc 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우선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7월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481대에 대해 차고지확보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번 달에는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고지증명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차고지증명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 많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단속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며 "앞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탑재형 자동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차고지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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